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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석금 '들쭉날쭉'···LA 평균 4277불, 뉴욕 9381불로 최고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본지 1월 19일자 A-10면> 이민법원이 책정하는 불체자 보석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이 20일 발표한 '지역별 보석금 책정 현황'에 따르면 LA지역 이민법원에서 책정된 평균 보석금은 1월 현재 4277.47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미 전역 24개 법원 중 최저 액수다. LA지역 법원은 지난 해 5월 조사 당시 평금 보석금(3901.38달러)에서는 9.6%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고 있다. LA지역에 이어 세인트폴(4420.58달러)과 뉴올리언스(4740.44달러) 지역 또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보석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지역 법원으로 평균 9831.08달러며 뉴저지주의 뉴와크지역 법정은 9172.66달러다. 이민 법원은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일 경우 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석제도를 악용해 추방재판 날짜를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하는 불체자가 늘어나자 보석금을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200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정에 불출석한 사례는 4만3000여 건으로 전년도의 10만 건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2009-01-20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불체자 고용주 단속 처벌 수위 높일 것'

일터를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해왔던 국토안보부의 업무 순위가 변경될 조짐이다.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주 단속 강화'방침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직장과 국경 밀입국자 단속을 지속하겠지만 단속의 우선순위는 부도덕한 고용주"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 색출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이어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형사기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나폴리타노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후 처음으로 이민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던 국토안보부의 직장 단속이 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위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 단속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직장 단속을 통해 처벌받은 고용주는 22곳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한편 국경 담장 건축과 관련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67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에 담을 쌓는 건 그다지 좋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국경수비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 6일 현재 670마일 가운데 86%인 578마일 거리에 담장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92마일은 공사중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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